국가기술자격증 취득으로 재외동포(F-4) 비자까지 — 동포분들의 국내 정착을 돕는 과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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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정 소개
2012년 4월 10일부터 법무부는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게 재외동포 자격(F-4 비자)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
본교는 필기와 실기로 구성된 조리기능사 시험을 동포분들이 쉽게 배우실 수 있도록 교육하며, 최단기간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합니다.
합격 보장반 운영 — 수강료 납부 후 자격증 취득 시까지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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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자 유형별 특징
C-3
단기비자
유효기간 3개월 · 체류기간 90일
H-2
방문취업 비자
유효기간 5년 · 체류기간 4년 10개월
F-4
재외동포 비자
3년마다 갱신 시 영구 체류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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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-4 비자 취득 방법
- ✓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·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
- ✓법인 기업체 대표 또는 다국적 기업 임원
- ✓H-2비자 중 육아도우미·농축산업·어업·지방소재 제조업 동일사업장 2년 이상 근무자
- ✓전년도 매출액 10만불 이상의 자영업 대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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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-4 비자 발급 제출서류
- 1신청서 3종 작성 · 사진 2매(반명함판·흰색 배경)
- 2거민증 또는 호구부 사본(80·90년대 출생자는 호구부 필수)
- 3여권·자격증 사본 · 수입인지·수수료

